대미투자특위, '대미투자법' 만장일치 의결…12일 본회의 처리

연합인포맥스3. 9.

🤖 AI 요약

📌 배경: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.

대미투자특별법, 공사 자본금 2조원 및 이사 3명으로 축소 의결

낙하산 인사 방지 위해 사장/이사 자격 요건 강화

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, 위탁기관 위탁자산, 채권 발행, 정부/금융기관 차입금, 운용수익 등

📊 시장 반응: 해당 법안의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, 투자 환경 조성에 긍정적.

💬 코멘트: 한미 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,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 주목.

여야가 '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'(대미투자특별법)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

✅ 법안 주요 내용: 기존 법안에 공사 자본금을 3조원 또는 5조원 규모로 정했으나,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습니다.

✅ 이사 수 및 총 인원: 이사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,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
✅ 자격 요건 강화: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

✅ 리스크 관리 강화: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,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 '리스크관리위원회'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

✅ 기금 재원 조달: 기금의 재원은 ▲공사 출연금 ▲위탁기관의 위탁자산 ▲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▲정부 차입금 ▲금융기관 차입금 ▲기금 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익금 ▲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달합니다.

여야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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