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상법, ㈜한화의 자사주 소각 절차 간소화 및 시간·비용 절감 효과
연합인포맥스•3. 11.
🤖 AI 요약
📌 배경: 3차 개정 상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절차가 간소화됨.
㈜한화, 자사주 소각 계획 2~3개월 앞당겨 마무리 전망.
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소각 가능해져 주주총회 등 절차 생략.
기존 감자 계획 철회,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발생.
📊 시장 반응: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 개선 기대감.
💬 코멘트: 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사례.
㈜한화, 자사주 소각 작업 2~3개월 앞당겨 마무리 전망.
✅ 개정 상법 시행 (6일)에 따른 조치.
✅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소각 가능 (종전 주주총회 결의 등 생략).
✅ ㈜한화, 1월 14일 승인된 '자사주 소각(자본금 감소)의 건' 철회 및 변경 승인.
✅ 소각 대상: 한화모멘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 445만 816주 (약 4,562억원 규모).
✅ 종전 소각 절차: 정기 주총 상정(3월 26일), 채권자 이의 제출(4월 27일까지), 감자 진행(6월 23일), 변경 상장(7월 24일 예정) → 총 6개월 소요.
✅ 개정 후 소각 절차: 주식 소각(4월 9일), 변경 상장(4월 23일 예정) → 약 3개월 단축.
✅ 상법 제343조 제1항 개정: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.
✅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발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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