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제재 착수 (2019년 11월~2025년 10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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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[097950]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.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장기간 이어진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📊 코멘트: 제분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리스크 확대 전망.
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[097950]과 대선제분 등 7개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제재에 착수했으며, 19일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.
✅ 대상 업체: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업체는 대선제분, 대한제분[001130], 사조동아원[008040], 삼양사[145990], 삼화제분, CJ제일제당[097950], 한탑[002680] 등 7개사다.
✅ 담합 기간 및 규모: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으며,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기업간 거래(B2B) 시장에서 88%(2024년 기준)에 달한다.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.
✅ 법규 위반: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(가격담합) 및 제3호(물량배분 담합)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.
✅ 예상 제재: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✅ 공정위 입장: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최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“위원회에서 관련 매출액을 확정해야 한다”며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.
✅ 조사 배경: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.
✅ 신속한 조사: 유성욱 조사관리관은 이번 사건 처리가 4개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물가 안정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. 통상 조사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이상 소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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