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은 상법 개정안, 법사위 소위 통과 (찬성 7, 반대 4)
연합인포맥스•2026-02-20 1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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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. 재석 위원 11명 중 찬성 7명,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으며,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요건 하에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가능하다.
📊 코멘트: 자본시장 선진화 기대와 함께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우려.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렸다.
✅ 법안 통과: 더불어민주당 '코리아 프리미엄 K-자본시장 특별위원회'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법사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위원 11명 중 찬성 7명,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.
✅ 정책 방향: 오기형 의원은 "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80~90%는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"이라며 "진보,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,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"고 말했다.
✅ 자사주 관련 조항: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나,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·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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